심리학/각종 임상심리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사이버 괴롭힘)
bluegreen57
2025. 5.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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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특정 개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대면 괴롭힘과는 달리,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주요 형태
비방 (Defamation) | 온라인 게시판, 댓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인을 험담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림 |
괴롭히는 메시지 전송 | 욕설, 협박, 조롱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압박 |
신상털기(Doxing) | 개인 정보(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를 무단으로 공개 |
가짜 계정 생성 |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활동 |
집단 따돌림 (Online Ostracism) |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배제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줌 |
디지털 성범죄 |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 |
3. 특징
익명성 | 가해자가 신원을 숨기기 쉬워 책임을 회피 |
영속성 | 한번 유포된 콘텐츠는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됨 |
공개성 |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피해자가 큰 수치심과 공포를 느낌 |
24시간 접근 가능성 |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공격에 노출됨 |
4.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심리적 | 우울, 불안, 무기력, 자존감 저하, PTSD, 자살 충동 |
신체적 | 불면증, 식욕 변화, 두통, 위장 장애 등 스트레스성 증상 |
사회적 | 대인기피, 학교·직장 부적응, 고립 |
학업/직무적 | 집중력 저하, 성적 하락, 결석 또는 퇴사 |
5. 가해자 특성
- 익명성과 권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현실에서의 억압, 스트레스, 불만을 온라인상에서 표출
- 공감능력 부족, 충동 조절 장애, 또래 집단의 인정 욕구 등 심리적 요인 존재
-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 없었다”는 변명으로 책임 회피 경향
6. 법적 대응과 제도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 모욕죄 등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비방 금지 |
성폭력처벌법 | 불법촬영물·성적 모욕성 게시물 유포 시 처벌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 청소년 간 사이버불링도 학교폭력에 포함되어 처리 가능 |
피해자 보호 | 상담, 치료, 증거보존, 게시물 삭제 요청, 경찰 신고 등 지원 제도 존재 |
7. 예방 및 대응
개인 차원의 대응
- 캡처 및 저장: 증거 수집 (메시지, 댓글, 게시글 등)
- 차단 및 신고: SNS나 메신저에서 차단 기능 활용 + 관리자 신고
- 심리 상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전문가 상담
- 주변에 알리기: 혼자 감당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공유
사회적 차원의 대응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온라인 에티켓 강조
- 플랫폼 책임 강화: SNS·커뮤니티 운영자의 삭제·제재 시스템 강화
- 정책적 지원 확대: 피해자 지원센터, 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중
8. 최근 동향
- 청소년 및 성인 모두 피해 사례 증가
- AI 기반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 개발 활발
- 온라인 게임/단톡방 내 괴롭힘 등 비형식적 공간에서도 빈번
-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된 사이버불링의 고도화 (예: 리벤지 포르노, 딥페이크)
9. 참고 문헌 및 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여성가족부 ‘사이버폭력 대응센터’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UNISEF Cyberbullying Report (2021)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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