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각종 임상심리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사이버 괴롭힘)

bluegreen57 2025. 5.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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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특정 개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대면 괴롭힘과는 달리,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주요 형태

비방 (Defamation) 온라인 게시판, 댓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인을 험담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림
괴롭히는 메시지 전송 욕설, 협박, 조롱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압박
신상털기(Doxing) 개인 정보(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를 무단으로 공개
가짜 계정 생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활동
집단 따돌림 (Online Ostracism)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배제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줌
디지털 성범죄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

 3. 특징

익명성 가해자가 신원을 숨기기 쉬워 책임을 회피
영속성 한번 유포된 콘텐츠는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됨
공개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피해자가 큰 수치심과 공포를 느낌
24시간 접근 가능성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공격에 노출됨

 4.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심리적 우울, 불안, 무기력, 자존감 저하, PTSD, 자살 충동
신체적 불면증, 식욕 변화, 두통, 위장 장애 등 스트레스성 증상
사회적 대인기피, 학교·직장 부적응, 고립
학업/직무적 집중력 저하, 성적 하락, 결석 또는 퇴사

 5. 가해자 특성

  • 익명성과 권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현실에서의 억압, 스트레스, 불만을 온라인상에서 표출
  • 공감능력 부족, 충동 조절 장애, 또래 집단의 인정 욕구 등 심리적 요인 존재
  •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 없었다”는 변명으로 책임 회피 경향

 6. 법적 대응과 제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죄 등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비방 금지
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물·성적 모욕성 게시물 유포 시 처벌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청소년 간 사이버불링도 학교폭력에 포함되어 처리 가능
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 증거보존, 게시물 삭제 요청, 경찰 신고 등 지원 제도 존재

 7. 예방 및 대응

 개인 차원의 대응

  • 캡처 및 저장: 증거 수집 (메시지, 댓글, 게시글 등)
  • 차단 및 신고: SNS나 메신저에서 차단 기능 활용 + 관리자 신고
  • 심리 상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전문가 상담
  • 주변에 알리기: 혼자 감당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공유

 사회적 차원의 대응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온라인 에티켓 강조
  • 플랫폼 책임 강화: SNS·커뮤니티 운영자의 삭제·제재 시스템 강화
  • 정책적 지원 확대: 피해자 지원센터, 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중

 8. 최근 동향

  • 청소년 및 성인 모두 피해 사례 증가
  • AI 기반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 개발 활발
  • 온라인 게임/단톡방 내 괴롭힘 등 비형식적 공간에서도 빈번
  •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된 사이버불링의 고도화 (예: 리벤지 포르노, 딥페이크)

 9. 참고 문헌 및 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여성가족부 ‘사이버폭력 대응센터’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UNISEF Cyberbullying Report (2021)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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